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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24 2019고단2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22: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남편도 있고 처음 보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들어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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