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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2:5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에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F가 “형님, 할 말이 있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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