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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5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교회’ 목사이자 피해자 D(여, 43세)와 남매지간으로 2019. 5.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아들과 함께 위 교회에서 거주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집에서 떡과 김치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너는 왜 이렇게 마귀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곳 강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쇠막대(길이 약 36.5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0. 9:3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과 마트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마귀 짓을 한다, 이런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그곳 강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검정색 쇠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자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검정색 쇠막대 길이 측정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위험한 물건으로 구타하여 피멍을 입히는 등 범행 내용상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심신의 고통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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