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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가단104127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7. 14. 2차 변론기일에서,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9. 11. 17.부터 2020. 5. 12.까지 연체된 차임 15,735,322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상복구비 7,54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② 금원지급청구의 청구취지를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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