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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8 2020가단10384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78,455,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7. 21. 제2차 변론기일에서, 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차인인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② 피고 B에게 2014. 8. 29.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 98,455,000원 중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78,455,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③ 청구취지 제1의 나.항을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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