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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2 2019가단312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5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2020. 4. 7.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5. 26.부터 2020. 2. 25.까지의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 495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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