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3 2020가단1037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23,333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6. 9. 1차 변론기일에서, 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② 2019. 10. 23.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까지의 연체 차임 중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금원지급청구의 청구취지를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