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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가단349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0. 6. 1차 변론기일에서, 2020.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20. 7. 14.까지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여, 청구취지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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