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가단2894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453,333원 및 그 중 8,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0. 20. 1차 변론기일에서, 2019.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20. 9. 17.까지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여, 청구취지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