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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 F아파트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 시행하던 사업을 양수 받으려면 주식회사 G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인천 중구 H 상가 2동 204호를 구매해야 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곧 투자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5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5일 안에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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