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이 2011. 5. 21.경 피고에게 한 187,621,000원의 금전 증여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 E, 사장 F, 관리이사 C과 G영농조합법인(이하 ’G영농조합‘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H은 인천 중구 I 일대 토지 위에 수산물유통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금과 부지, 시공사 선정 등 아무 것도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E, F, C, H은 2009. 2. 8.경 원고에게 “토지 매매계약이 모두 체결되어 1주일 내에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위탁하기로 되어 있고, 100% 선분양이 완료되었으며, 1주일 내에 미국으로부터 2,0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009. 3. 9.까지 1억 원을 상환하고 분양지분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2. 8.부터 2009. 2. 27.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이로 인해 E, C, F, H은 2011. 9. 1.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그 후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7. 제1심 법원으로부터 2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승소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C의 부동산 처분 및 피고의 부동산 취득 1) C은 2011. 5. 21. J에게 자신의 명의로 2002. 8. 17.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안양시 동안구 K, L에 있는 M아파트 203동 1902호(이하 ‘N아파트’라 한다
)를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의 처인 피고는 2011. 5. 15.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디에스디삼호’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O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