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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60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4고단6091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14고단608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091(피고인 A)』, 『2014고단8880(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08. 1. 15.경 인천 남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안8구역의 조합 운영비로 2천만원을 주면 주안8구역 샤시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안8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샤시 운영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안8구역 일대 재개발 아파트 샤시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1천만 원권 2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8. 4. 1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합동법률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안8구역 주택 재개발 관련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 설문조사 인건비 및 총회경비가 필요하니 1억 5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줘라.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니 2008. 6. 총회가 끝나고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풍림산업으로부터 조합에 30억 원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오니 어음만기일인 2008. 7. 10.까지 어음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민총회를 실시하더라도 2008. 7. 10.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고,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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