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2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투자와 피고들의 역할 원고는 피고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던 ‘F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G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하여 2006. 12. 20. 피고 B의 농협계좌로 196,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2. 피고 B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하였으며, E 발행의 액면금 272,000,000원의 약속 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 D은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진행, 자금 관리 등을 주도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투자처를 알려주고,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C은 E의 어음을 피고 D로부터 교부받아 피고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B은 위 어음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금의 흐름 원고의 투자 이전에 피고 B 또는 그의 남편 지인인 H(또는 그의 처 I), J, K도 피고 B을 통해 E의 사업에 투자하였거나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그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투자금이 송금되자 피고 D의 동의 하에 당일 또는 이틀 후 그 돈을 지인에 대한 차용금 또는 지인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다. E의 부도 등 피고 D은 이 사건 투자 다음 날인 2006. 12. 20. 인천 공항에서 영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다음날 E은 어음의 1차 부도를 맞았으며, 이 사건 투자일 1주일 후인 2006. 12. 27. 최종부도가 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의 재정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투자를 알선 또는 권유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