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약국이 입점되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주식회사 C이 시행ㆍ시공한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상가 관련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G이 높은 분양대금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내가 분양대행 회사 사장인데,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가 위 상가 H호를 매입하고 싶어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 상가 H호를 매입하면 약국이 입점되도록 해주겠다. 지금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병원 1개당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19.경 이미 다른 수분양자 I에게 ‘이 사건 상가 J호 및 K호를 분양받으면 독점으로 약국이 입점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6,810,016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3. 4.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22,007,539원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