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4구합3978 (1)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9년분,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506,8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가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모두 C 주주들의 지분율이 ‘원고 A 28.75%, 원고 B 22.5%, F 26.25%, G 22.5%’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C이 2009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537,660원 및 가산금 1,170,670원,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5,859,740원 및 가산금 1,300,750원,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393,660원 및 가산금 617,48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형제간으로 위 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C 주식의 51.25%(= 28.75% 22.5%)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0.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이 체납한 2009년분,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4. 7. 31.로 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원고

과세연도/세목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 부과액(원) A 2009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304,570 336,560 1,641,130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684,670 373,950 2,058,620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688,170 177,520 865,690 B 2009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20,960 263,410 1,284,370 2010년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318,430 292,680 1,611,110 2011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38,560 138,940 677,500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4. 9. 11. 원고들에게 납부기한 이후의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최고를원고 세목/과세연도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 부과액(원) A 2009년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