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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2349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의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체납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은 2009. 2. 12. 석유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24. 폐업하였는데, 2012년도 귀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9,698,180원, 2013년도 귀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41,803,240 원 및 2014년도 귀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5,811,67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피고 부산 광역시 서구 청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 처분 피고 부산 광역시 서구 청장( 이하 ‘ 피고 서구 청장’ 이라고 한다) 은 B의 주주 명부상 발행주식 100%(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가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2012년도 귀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체납 세액에 대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한 뒤, 2017. 12. 8. 원고에게 체납 세액 11,036,450원( 본세 9,698,180 원 및 가산세 1,338,270원) 의 납부 통지를 하고( 이하 ‘ 제 1 부과 처분’ 이라고 한다), 이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 처리되자 2017. 12. 14.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17. 12. 15.부터 2017. 12. 29.까지 14 일간 공시 송달 공고 하였다.

다.

피고 부산 광역시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 처분 피고 부산 광역시장도 B의 주주 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가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 귀 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체납 세액에 대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한 뒤, 2019. 4. 11. 원고에게 체납 세액 52,185,860원 (2013 년도 분 본세 41,803,240 원 및 가산세 4,013,060원, 2014년도 분 본세 5,811,670 원 및 가산세 557,890원) 의 납부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제 2 부과 처분’ 이라고 하고, 제 1 부과 처분 및 제 2 부과 처분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이의 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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