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의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체납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은 2009. 2. 12. 석유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24. 폐업하였는데, 2012년도 귀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9,698,180원, 2013년도 귀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41,803,240 원 및 2014년도 귀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5,811,67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피고 부산 광역시 서구 청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 처분 피고 부산 광역시 서구 청장( 이하 ‘ 피고 서구 청장’ 이라고 한다) 은 B의 주주 명부상 발행주식 100%(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가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2012년도 귀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체납 세액에 대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한 뒤, 2017. 12. 8. 원고에게 체납 세액 11,036,450원( 본세 9,698,180 원 및 가산세 1,338,270원) 의 납부 통지를 하고( 이하 ‘ 제 1 부과 처분’ 이라고 한다), 이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 처리되자 2017. 12. 14.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17. 12. 15.부터 2017. 12. 29.까지 14 일간 공시 송달 공고 하였다.
다.
피고 부산 광역시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 처분 피고 부산 광역시장도 B의 주주 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가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 귀 속 법인 세분 지방 소득세 체납 세액에 대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한 뒤, 2019. 4. 11. 원고에게 체납 세액 52,185,860원 (2013 년도 분 본세 41,803,240 원 및 가산세 4,013,060원, 2014년도 분 본세 5,811,670 원 및 가산세 557,890원) 의 납부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제 2 부과 처분’ 이라고 하고, 제 1 부과 처분 및 제 2 부과 처분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이의 신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