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 근로자들의 사용자인바,
1. E노동조합 D분회와 2010. 9. 16. 체결한 단체협약 제54조 등에 근거하여, 위 노동조합원들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근무복을 대체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측에 지급하기로 한 현금 2010년분 및 2011년분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위 단체협약 및 위 당사자간의 2008. 7. 1. 단체협약 각 제36조 등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직전 1년간 80%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하기휴가비로 2009년에는 10만 원씩을, 2010년 이후에는 12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노동조합 조합원인 F과 G에게 하기휴가비 각 34만 원씩(2009년분 10만 원, 2010년분 12만 원, 2011년분 12만 원), 합계 6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 위 각 단체협약 제47조 등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속하고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한 무사고 근무자에게 년 1회 무사고장려금으로 2009년에는 12만 원씩, 2010년 이후에는 14만 원씩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F과 G에게 무사고장려금 각 40만 원씩(2009년분 12만 원, 2010년 및 2011년분 각 14만 원),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4. 단체협약의 일환으로 2009. 9. 24.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따라 “전체근로자(고정차량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세차수당 매월 2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F과 G에게 각 36만 원씩(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8개월간 매달 2만 원씩)을, 위 노동조합원 H에게 16만 원(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간 매달 2만 원씩), 합계 88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결국 위와 같이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