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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2199
공유물분할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여주시 D 임야 1,81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여주시 E 임야 1,884㎡(이하 ‘전환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본래 F, G이 소속된 종중 소유의 토지였는데(기록상 종중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종중원인 F, G에게 명의신탁되어 1970. 6. 2.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F가 사망하여 원고는 1999. 3. 25. 위 F의 지분에 관하여 1991. 9.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2. 2. 13. 위 종중으로부터 전환 전 이 사건 토지 중 1,884분의 634 지분을 매매대금 4,985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2012. 2. 13.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2. 23. 원고와 G 명의의 지분 중 각 1,884분의 317(합계 1,884분의 634)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2. 5. 위 종중으로부터 전환 전 이 사건 토지 중 1,884분의 625 지분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2014. 2. 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미 전환 전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매매로 인하여 등기 명의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4) 피고 C은 2014. 5. 7. 위 종중으로부터 전환 전 이 사건 토지 중 1,884분의 625 지분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하 '2014. 5. 7.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4. 5. 8. G 명의의 지분(피고 B 앞으로의 일부 이전 후 1,884분의 625 지분이 남아있었다

)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전환 전 이 사건 토지는 2014. 9. 11. 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등록전환되면서 면적이 1,884㎡에서 1,819㎡로 감소하였다

). (6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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