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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279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인 원심 판시 A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 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등기부상으로는 위 토지 전체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K, 유남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J, L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A 부분이 아니라 위 토지 전체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5년 경 원심 판시 A 부분 중 위치를 특정한 6,896㎡를 종중으로부터 매수하고, 당시 원심 판시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분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09. 12. 10. 구분소유적 공 유 형태로 종중의 일부 지분을 이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부 지분에 관하여 J, L, K, 유남종합건설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이 2008. 12. 경 종중으로부터 원심 판시 B 부분을 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분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B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또는 소유권 이전은 해 줄 수 없었다.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A 부분과 B 부분 중 피고인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L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위 임야가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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