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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6.17 2019가단105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3.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① 경남 의령군 D 답 155㎡(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 중 2/3 지분,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 중 2/3 지분, ③ 경남 의령군 F 답 1,345㎡, ④ G 답 1,101㎡를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러 면사무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원고는 분할 전 D 토지와 이 사건 E 토지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3)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토지들 중 분할 전 D 토지, 이 사건 E 토지의 각 2/3 지분에 대하여는 우선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하고, 나중에 콘크리트 포장이 철거되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 전 D 토지, 이 사건 E 토지의 각 2/3 지분을 1,67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2014. 3. 5.자 매매예약계약서(갑 제5호증의 2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2014. 3. 5.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분할 전 D 토지, 이 사건 E 토지의 각 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4.3.11.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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