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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100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는 2003.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서울 종로구 C 전 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이 3/9 지분, E, F, G이 각 2/9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2003. 10. 7. 전체 공유자들을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E에게 매매대금 중 3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2003. 12. 31. E 소유의 2/9 지분에 관하여, 2004. 1. 9. D 소유의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합계 5/9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라.

D은 2007. 2. 10.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D이 원고에 대하여 갖게 될 3/9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2007. 2. 12. E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E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반환받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한 다음, 2007. 2. 15. E로부터 기지급 매매대금 중 6,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마. E은 2013. 7.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5.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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