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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1가합7295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세무법인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세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법인이다. 2) 피고 C는 H대학 교수를 역임했었고, 2005. 4. 6.부터는 피고 법인의 이사로, 2008. 4. 6.부터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3) 피고 D은 H대학 재학 시절 피고 C의 제자였던 사람으로, 2006.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07. 1. 2.부터는 소외 I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4) 피고 E은 2005. 11.경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2007. 1. 8.부터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7. 12. 구 세무사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을 마친 세무사이다.

5) 구 세무사법 제12조의5는 세무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F, G은 2006. 10.경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경까지 피고 법인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위 법인에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법인간의 세무조정업무 위임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6. 8.경 피고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제8기 사업연도(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세무조정업무(중간예납 관련 세무조정업무 포함, 이하 ‘이 사건 세무조정업무’라 한다)를 피고 법인에 위임하고, 피고 법인은 2007. 3. 31.까지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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