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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30 2014가합207401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1997. 2.경부터는 유니레버 베트남 법인으로 파견되어 2000.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이하 '1차 퇴직'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01. 2. 1.부터 다시 유니레버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5. 3. 1.부터 2010. 1. 29.까지는 유니레버 태국 법인에서, 2010. 2. 1.부터 2012. 5. 31.까지는 유니레버 남아프리카 법인에서, 2012. 6. 1.부터 2014. 4. 30.까지는 유니레버 중국 법인에서 각 근무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2001. 2. 1.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435,657,26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특성상 처음 고용되었던 법인이 아닌 타 국가의 법인에 발령을 받아 현지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 파견출장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레버의 국제인사팀에서 별도로 기간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 근무지의 법인에 고용되어 해당 외국 회사의 직접적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2001. 2. 1.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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