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43073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C회계법인은 원고에게 66,625,782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회계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 법인을 설립한 2005. 11.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 법인의 운영대표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2007. 1.경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피고 법인에 출자한 후 사원으로 가입하였고,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다가, 2008. 4. 1.부터는 대외적으로 피고 법인의 명칭을 사용하되, 내부적으로는 피고 법인과 별도의 독립채산 조직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의 출자 및 사원 가입 1) 원고는 2006. 12.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법인에 지분파트너로 출자하여 사원이 되기로 합의한 후, 2006. 1. 24. 지분인수대금 3억 6,000만 원을 피고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 법인으로부터 26,000구좌를 취득하고, 소외 D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피고 B의 지분 10,000구좌를 인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5. 18. 피고 법인의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여 5,000만 원을 납입하고 10,000구좌를 추가 취득하였고, 2007. 8. 1. 소외 E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피고 B의 지분 10,000구좌를 5,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합계 4억 6,000만 원을 출자한 결과, 2008. 3. 31. 당시 피고 법인의 총 출자구좌 366,010구좌(1구좌당 출자금 액면가 5,000원) 중 56,000구좌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독립채산제로의 전환 등 1 원고가 피고 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피고 법인의 제3기 회계연도인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의 영업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결손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