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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0402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입사일 퇴사일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 위임계약 해지일 담당 지점(기간) A 1993. 9. 13. 2001. 12. 5. 2001. 12. 15. 2014. 3. 3. 수원지점(2001. 12. ~ 2006. 8.) 인천지점(2006. 9. ~ 2008. 2.) 안성지점(2008. 2. ~ 2014. 3.) B 1991. 8. 1. 2004. 10. 31. 2004. 11. 3. 2016. 10. 11. 스카이지점(2004. 11. ~ 2005. 11.) 포천지점(2007. 11. ~ 2016. 9.) 서울지역본부(2016. 9.) C 1991. 1. 1. 2004. 1. 15. 2004. 1. 28. 2016. 10. 4. 원고 C은 2014. 1. 2.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의 내근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19.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4.까지 위임직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창원지점(2004. 1. ~ 2006. 8.) 울산지점(2006. 9. ~ 2007. 5.) 마산지점(2007. 6. ~ 2014. 1., 2015. 1. ~ 2016. 9.) 동부지역본부(2016. 9. ~ 2016. 10.) D 1991. 1. 1. 2005. 10. 31. 2005. 11. 4. 2015. 1. 2. 군산지점(2005. 10. ~ 2009. 3.) 상무지점(2009. 4. ~ 2010. 10.) 신대전지점(2010. 10. ~ 2013. 8.) 보령지점(2013. 9. ~ 2015. 1.) E 1998. 11. 2. 2001. 12. 5. 2001. 12. 15. 2014. 10. 2. 성남지점(2001. 12. ~ 2013. 12., 2014. 8. ~ 2014. 10.) F 1992. 1. 1. 2002. 1. 22. 2005. 7. 27. 2014. 4. 21. 플러스지점(2005. 7. ~ 2006. 8.) 영등포지점(2006. 9. ~ 2009. 3.) 공항지점(2009. 4. ~ 2013. 12.) 광화문지점(2014. 1. ~ 2014. 4.) 3 내지 4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4면 [인정근거]에 “을 제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 12면 6행의 “제공하지”를 “제공하기”로 수정 13면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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