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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3 2014구합20735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 2. 2. B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08. 10. 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신규등록(유효기간: 2013. 10. 7.까지)을 하였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되어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의2, 부칙(2003. 12. 31. 법률 제703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 2014. 5. 21. 원고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이하 ‘직권취소’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반려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직권취소 및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판결에서, 위 사건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의 당해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려처분이 취소되었다.

한편 원고는 세무사 C 외 1인과 함께 2014. 11. 5. 피고에게 조정반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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