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6: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에 있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화터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버스 정류장 사이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 20:35경 위 신촌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수사보고(가해 차량 속도 분석),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