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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간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2. 11. 19: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사거리를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연희IC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연대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대학약국 방향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1.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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