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7 2015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0:18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오룡정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촬영한 피의자의 오토바이 사진, 단속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