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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브란스병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BMW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추가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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