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30경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89-4 세브란스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금화터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XG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별도로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