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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6 2017구단523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2.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를 2016. 5. 24.에 이르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6.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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