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을 종합하면, 난민불인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난민불인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난민불인정처분 통지를 받고 30일을 넘겨서 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