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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구단158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16. 11. 22.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와 동일하게 보아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1.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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