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20구단103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왕국(이하 ‘모로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4. 대한민국에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8. 3. 29.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496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종전 소송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2019. 9. 24. 취하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을 종합하면, 난민불인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난민불인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