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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138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8. 3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국일로부터 약 8년 8개월이 경과한 2016. 4.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따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12.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이 2018. 7. 9.임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

원고는 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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