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정35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2016. 12. 1.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경북 포항시 남구 F"라고 기재한 뒤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 의뢰)
1. 각 통신자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