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57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직원 D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 인의 형 E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