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8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 강북구 한 천로에 있는 수 유제 2 동 사무소에서, 형인 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서
1. 각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원 확인 결과 통보
1. 각 주민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