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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7고단1895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895』 피고인 A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C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다음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D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9. 25. 부천시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주민센터에서 C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의 신청인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포항시 H’, 연락처 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9. 26.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K은행 가좌동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K은행 가좌동점에서 C 명의로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포항시 남구 L', 휴대전화 란에 'I', 고객성명 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F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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