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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과 포괄적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부가세 4,100만원은 향후 피고소인이 환급받는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부가세 4,100만원을 환급 사실을 숨겨 위 4,1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고인의 집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집을 구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D에게 ‘기히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지불각서를 포기할 테니 피고인이 거래처에 가지고 있던 미수채권을 양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가 1억 1,000만원에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인은 D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4,100만원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지불각서에 대한 무효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D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4,100만원에 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교부받아 수원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4. 4. 7.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남부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무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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