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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1020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284,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B의 대표인 C과 세종특별자치시 D 외 2필지 소재 ‘E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0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양자 간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C이 피고에게 통장 및 도장의 관리를 일체 위임하고, 공사비 정산 후에 피고가 C에게 통장 및 도장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F, 통장의 ‘거래도장 또는 인감’란에는 C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2015. 1. 25.경 공주세무서에 B의 2014년 제2기(과세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359,284,72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의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H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2015. 3. 3.경 공주세무서에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은 통장 사본이 제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I는 같은 날 피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공주세무서에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신토록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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