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07. 03. 선고 2007가단10279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그 압류 당시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서 압류 당시 이미 압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68,91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위 각 회사들을 합하여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로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은 2006. 1.부터 같은 해 6.까지 2,655,030원의, ○○○ 주식회사는 2005. 9.부터 2006. 6.까지 2,548,810원의, 주식회사 ○○○는 2005. 12.부터 2006. 6.까지 8,865,040원의, 주식회사 ○○○는 2005. 12.부터 2006. 6.까지 2,486,400원의, 주식회사 ○○○는 2005. 1.부터 2006. 6.까지 5,951,370원의, ○○○ 주식회사는 2004. 7.부터 2006. 6.까지 16,549,830원의, ○○○ 주식회사는 2004. 5.부터 2006. 6.까지 5,807,520원의, ○○○ 주식회사는 2004. 4.부터 2005. 8.까지 34,623,810원의, 주식회사 ○○○는 2004. 12.부터 2006. 6.까지 2,626,030원의 각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하였다(이하 위 각 연체보험료를 합하여 '이 사건 연체보험료'라고 한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06. 7. 31. 법 제79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장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이 사건 연체보험료 상당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한 후 다음날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서를 피고에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통보서를 받아보았다.

마. 한편, 피고가 2006. 8. 7. 소외 회사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하여 결정결의를 하였는바, 그 액수는, 주식회사 ○○○은 4,570,609원, ○○○ 주식회사는 82,500원, 주식회사 ○○○는 6,102,766원, 주식회사 ○○○는 1,298,550원, 주식회사 ○○○는 1,330,000원, ○○○ 주식회사는 2,018,703원, ○○○ 주식회사는 162,162원, ○○○ 주식회사는 49,995,575원, 주식회사 ○○○는 155,915원에 각 이른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채권압류를 함으로써 그 피압류채권인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보험료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액인 합계 40,468,916원(=주식회사 ○○○ 2,665,030원 + ○○○ 주식회사 82,500원 + 주식회사 ○○○ 6,102,766원 + 주식회사 ○○○ 1,298,550원 + 주식회사 ○○○ 1,330,000원 + ○○○ 주식회사 2,018,703원 + ○○○ 주식회사 162,162원 + ○○○ 주식회사 26,653,290원 + 주식회사 ○○○ 155,9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7.7.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는 위 결정결의가 있기 전에 미처 생기지도 않은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무릇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20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한 후 불과 7일 만에 부가가치세 환급결정결의가 이루어져 그 반환이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그 압류 당시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당시 이미 압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