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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03 2014고단1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피해자 E와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자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배달 업무를 하되 배달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1/2를 피고인이 가져가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수익 등 관리는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G) 및 농협 통장(계좌번호 H)을 임의대로 가지고간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통장들에 입금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정부환급금 및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바,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주유소에서 판매한 면세유에 대한 정부환급금 19,372,690원이 위 I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로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372,69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부환급금 및 부가세 환급금 합계 65,558,39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나. 유류판매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D주유소 소유의 기름을 J에게 판매한 후 2013. 1. 4.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H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임의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류판매대금 18,465,29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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