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3 2014가합14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주식회사 사이에 2013.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취득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2)항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C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에서는 소외 회사 및 C를 합하여 ‘소외 회사등’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 제출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8억 7,000만 원(5억 7,000만 원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금액 1 484,500,000원 D 기업종합통장대출 07. 6. 12. ~ 08. 6. 20. (변경 13. 5. 3.) 570,000,000원 2 255,000,000원 E B2B구매론 10. 4. 9. ~ 11. 4. 8. (변경 13. 5. 3.) 300,000,000원 3) 소외 회사는 2013. 5. 3.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21. 하나은행에 664,107,4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3. 7.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5763호로 소외 회사등을 상대로 구상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9. “소외 회사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280,291원(= 위 664,107,471원 대지급금 1,154,280원 미수금 1,018,540원) 및 그 중 664,107,471원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