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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2268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상속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95,937,104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D의 연대보증 아래, 2012. 4. 20.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5,0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3. 4. 19.(2017. 4. 14.로 변경)로 정하여 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3. 20. 소외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7,000만 원 중 2억 4,3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2021. 3. 19.로 정하여 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와 같은 각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2012. 4. 20. 2억 5,000만 원을, 2013. 3. 29. 2억 7,000만 원을 각 대출 받았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약정 율(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에 지출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라.

2016. 5. 11.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8. 위 은행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합계 471,307,561원(226,513,438원 244,794,123원)을 대위 변제한 다음, 그중 14,677,715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456,629,846원이 되었으며, 일부 회수된 원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한 날까지의 확정 손해금 300, 889원이 발생하였고, 구상채권의 보전 등을 위한 대지급금을 지출하였다가 252,774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대지급금 이자 3,068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D은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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