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3. 4. 2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보증채권 1) 원고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서 대출예정금액에 대한 아래의 보증비율로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고, ① 2010. 5. 20.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3. 5. 17.까지(이후 보증기한은 2014. 5. 16.까지로 연장함)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을, ② 2010. 5. 20. 보증금액 4,250만 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3. 5. 17.(이후 보증기한을 2014. 5. 16.까지로 연장함)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을, ③ 2012. 3. 2. 보증금액 1억 3,500만 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7. 2. 2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이라 하고, 위 각 보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예정액 상당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와 D은, 원고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D이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구상채권에 대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부대채무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4) 한편, D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D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보증계약’이라 한다). 5 원고는 D이 2013. 9. 3. 농협은행에 대출 원리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