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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6가단50932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4. 4. 10.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6.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9,500만 원, 보증기한 2011. 1.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0. 12. 29.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험금 91,737,0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1015호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2. 2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1,689,762원 및 그 중 91,689,743원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0. 1. 8. 접수 제499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13. 5. 3. 채권최고액은 42,439,956원으로 변경됨)가 마쳐져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2. 9.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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