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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149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2. 10.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1억 8,000만 원(이후 보증금액은 162,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간은 2013. 10. 28.(이후 보증기한은 2016. 1. 28.까지로 변경)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갑 제1, 2, 5호증).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5. 12.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위약금, ⑤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2015. 11. 18. 휴폐업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2. 31.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162,631,9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3호증). 2)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5.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액은 합계 164,514,262원(= 대위변제금 162,631,977원 + 대지급금 2,086,360원 - 회수금액 204,075원)이다(갑 제7호증). 3) 원고는 2016. 5. 19. 소외 회사 및 소외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78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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