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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307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7. 24.자 상해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24. 19:4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7동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A과 서로 시비가 붙어 위 A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때려 위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먼저 그 앞으로 다가가 욕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한데다가, 이를 말리려던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 J를 상대로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좌측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을 저지하기 위해 그의 몸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상피고인 A의 공격에 방어하고 자신의 어린 딸에 대한 폭행에 저항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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